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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요. 항목 별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목차:
    1.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2. 남들은 다 환급받는데, 왜 저만 뱉어내나요? 

    3.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4. 지출이 많으면 환급액도 많아진다? 전략적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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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많이 듣고 보이는 단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의 사전적 의미는 '뺀다', 법적인 의미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중복과세(세금을 두 번 냄)로 인한 부당함을 피하기 위해 이미 낸 세금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계산 후 차감'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억울하게 두 번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번 돈(소득)과 쓴 금액(지출)이에요.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 또는 ②세금을 더 내야 할지 (소위 뱉는다고 함)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환급 받는데, 왜 저만 뱉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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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뱉는다는 표현의 어감때문에 마치 뺏기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뱉는다는 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안 냈다는 의미일 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돌려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금을 중복해서 냈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내가 이미 납부 완료한 세금(기납부세액)'이 < '내게 책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니 환급 받는 것이에요. 

     

    결정세액 (내게 책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 (1년 간 내가 낸 세금) = 환급 😍
    결정세액 (내게 책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 (1년 간 내가 낸 세금) = 뱉어냄 😥

     

    매달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이 이 기납부세액에도 포함되겠죠! 기납부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의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봤던 월급명세서와도 이제 친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내용 출처: 카카오뱅크)

     

    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공제'라고 설명드렸죠!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① 소득공제 (근로/종합) 그리고  ②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 수준을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어 적용되는 세율을 줄여줘요. 이렇게 해서 세액이 산출된 후, 더 빼낼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한 번 더 세액공제 후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이 결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1)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주택청약저축,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2)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전세 또는 매매), 월세, 주택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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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 "결정세액"은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요. ⑥번 결정세액이 계산되어야만 최종 환급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납부세액이 ⑥번보다 크다면, 환급 받을 수 있겠죠!

     

    ① 총급여 (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④ 종합소득 (x)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번에서 종합소득에 곱해지는 *세율의 경우,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요. 이걸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불러요. 2023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예요.

    과세표준 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지출이 많으면 환급액도 많아진다? 전략적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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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무작정 지출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원 이하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냅다 카드만 많이 긁어서는 세액을 줄일 수가 없어요. 대신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어떻게 공제 가능할지 부부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총 소득을 낮춰서 과세표준 기준을 낮게 책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래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이 크거나 인정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몰아줌으로써 적용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단, 평소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적다면 (매우 아껴 쓰는 편이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 가능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 점 유의해주세요.  

      공제 금액 공제 한도 절세 전략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전액 소득공제 - 없음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총 급여의 25% 초과분 
    x 15%~80%*까지 공제

    *결제수단 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30%
    - 영화관람료: 4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80%
    총 급여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

    총 급여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까지
    지출 전략

    지출 예상액이 경우
    =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 & 현금영수증 활용

    예상액이 작은 경우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 & 현금영수증 활용 

    (부부 둘의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크게 의미 없음)
    인적공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60만원
    - 4명: 90만원
    - 5명: 120만원
    - 몰아주기 전략1)

    자녀 3명 이상이라면, 부부 한쪽으로 몰아주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인 자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인 자
    - 형제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인 자
    (단, 부양가족 1인당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몰아주기 전략2)

    소득이 더 많은 배우
    자에게 몰아주기

     

     

    반대로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한 번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이 산출된 상태기 때문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조건 기준인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참고로 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받은 만큼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 공제 한도 절세 전략
    의료비 총 급여의 3% 초과분
    x 15%까지 공제
    (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의료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
    본인 & 아래 대상자는 전액 공제
    -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몰아주기 전략3)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총 급여가 낮을수록
    3% 넘기기에 유리함)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시, 부부간 의료비 내역 끌어오기 가능하므로 한쪽 명의의 카드 사용 필요 없음
    연금저축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900만원 몰아주기 전략4)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로 커짐)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출액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제 방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맞벌이 부부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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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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