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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최대 5%부터입니다. 연납 제도 활용 시, 여러 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부하여 편리하고, 최대 약 5%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공제 혜택 곧 챙겨가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자동차세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6월과 12월로 1년에 두 번 걸쳐 내는데요. 금액 부담이 없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일 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세금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할인 혜택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5%
- 신청일: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 가능
- 납부시기: 아래 테이블 참고
연세액 납부 시기 | 공제 적용 월 | 공제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1월] 1월16일 ~ 1월31일 | 2~12월 (11개월분, 연세액의 334/365)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약 4.58% |
[3월] 3월16일 ~ 3월31일 | 4~12월 (9개월분, 연세액의 275/365) |
9개월분 x 공제율 5% | 약 3.76% |
[6월] 6월16일 ~ 6월30일 | 7~12월 (6개월분, 연세액의 184/365) |
6개월분 x 공제율 5% | 약 2.51% |
[9월] 9월16일 ~ 9월30일 | 10~12월 (3개월분, 2분기 세액의 92/184) |
3개월분 x 공제율 5% | 약 1.25% |
지역별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이택스 (ETAX)
-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위택스 (WETAX)
- 공휴일 (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납세가 불편하다면, 시군구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 연결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납부할 가상 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모의 계산 해보기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입니다. 단,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소유주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하다고 하며, 자동차 배기량 및 승차 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내 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취소 및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 기간 동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만, 연납 만료 전에 취소를 원한다면 은행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 책정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의 기본 이해부터 신청 방법, 납부 확인 절차, 취소 및 환급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편리하고 절세 효과가 있는 방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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