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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미취업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기간 4월 5일까지 단 4일 남았으니, 꼭 기간 내에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요~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월) ~ 2024년 4월 5일 (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4년 5월 3일 (금) 오전 9시 (변동 가능)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하기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여성 중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해당)
- 문의처: 1522-3582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 지원급 지원 내용
- 지원금: 40만원 x 3개월 (취업 및 창업 성공 시 최대 12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지역화페 (주소지 기준) 지급 / 단,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함
- 지원 프로그램: 이력서 컨설팅, 취업 역량 진단,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조건
- 연령: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64년 3월 26일생 ~ 1989년 3월 25일생)
- 주소지: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지속 거주중인 사람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
- 미취업 기준: 2024년 3월 25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 | 196,672 | 251,147 | 304,986 | 360,818 | 422,318 | 453,848 |
지역가입자 | 61,984 | 146,739 | 210,599 | 271,091 | 332,772 | 400,222 | 433,430 | |
혼합 | 120,657 | 199,492 | 255,837 | 314,423 | 377,299 | 453,848 | 498,289 |
(*8인부터는 1인당 중위소득 1,344,940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필수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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