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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운동하시는 직장인 분들 많이 계시죠. 물가 상승으로 헬스장 등 이용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연말정산 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운동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꿀팁 확인 하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받아 가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배경
2024년 3월 21일, 정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의 청년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 시설 이용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티켓 구매, 공연, 전시회 관람, 도서 구입, 신문 구독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 운동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아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실제 소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어 적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지도록 조정하는 것
운동시설 소득공제 대상자, 공제율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운동시설에 등록할 때 강습비는 빼고 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한 것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30%라고 합니다.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또는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한 자 (강습비는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율과 동일)
공제한도
- 연간 3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 강습소 형태의 필라테스 학원과 댄스 교습소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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